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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(EITC)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 5월 정기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.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정기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. 실제로 기한 후 신청으로 10% 감액된 사례도 있으니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신청 방법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
- 모바일 안내문: 국민비서, 카카오톡·네이버 전자문서,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- 대리 신청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행 가능 (평일 9시~18시)
✅ 신청 자격
근로, 사업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가구 요건 (2024년 12월 31일 기준)
- 단독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 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)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💰 지급 금액
-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:
- 단독 가구: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
-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대상
- 총소득 기준금액 7,000만 원 미만
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🕒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2026년 1월에 지급 예정
🔄 자동 신청 제도
자동 신청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되어, 2025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📌 마무리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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